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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 제도의 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및 Q&A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대신 반환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이에 필요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 보증료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HUG의 '하우징플러스' 앱 또는 SGI서울보증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보증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스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업로드가 용이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자체나 보증기관(예: HUG, SGI)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보증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보증료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세입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됩니다. 또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지원 조건은 가구별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731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자산 기준은 자동차를 포함한 총자산이 일정 기준(예: 2억 9천만 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청년(만 19~39세), 무주택자 보증료 70% 지원
    유형 2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보증료 60% 지원
    유형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증료 전액(100%) 지원
    유형 4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보증료 80% 지원
    유형 5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보증료 50% 지원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 금액

    보증료 지원은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0.12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는 약 12만 8천 원이며, 여기에 정부 지원율을 적용해 최종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보증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12만8천원 중 8만 9천6백 원이 지원되고, 본인은 약 3만 9천4백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지원받아 보증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신청 전 보증기관의 보증료 산정 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국고 외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도 하며, 이 경우 최대 9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은 보증가입 완료 후 지급되거나 선감면 형태로 처리됩니다. 신청자가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보증금액 기본 보증료 지원 비율 실제 부담액
    청년 1인 가구 1억 원 128,000원 70% 38,400원
    신혼부부 1억 5천만 원 192,000원 60% 76,800원
    기초수급자 8천만 원 102,400원 100% 0원
    중위소득 이하 1억 2천만 원 153,600원 50% 76,800원
    한부모가정 9천만 원 115,200원 80% 23,040원

     

    지급 금액은 보증금액과 보증 기간, 보증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보증료를 선감 면해주는 형태로 즉시 할인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4. 유효기간

    보증료 지원 제도는 상시 운영되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해당 연도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매년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시작일 및 접수 마감일이 공지됩니다. 보통 1월 초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운영되나, 조기 마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가입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보증기관과 계약 시 설정한 기간에 맞추어 보증이 제공됩니다. 보통 1년 또는 2년 기준이며, 보증기간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 시 추가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조건으로 보증료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기존 보증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 시에도 소득 요건 및 자산 요건 등 대상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시 자동 갱신은 불가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확인 방법

    신청 이후 보증료 지원 여부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보증 지원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 명의로 진행된 신청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 처리 상태 등이 표시됩니다.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5~7일 내 결과가 확인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UG의 '하우징플러스' 앱이나 SGI서울보증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알림톡 또는 앱 내 알림을 통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신청내역 → 상세 보기] 메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1:1 문의 메뉴를 통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승인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함께 명시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재심사 후 3~5일 내 통보됩니다.

    ✅ Q&A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 해지하면 보증료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기간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일정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액은 보증기관의 환불 정책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예: 30일)이 지나면 일부 공제 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보증료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지 전 반드시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나, 전세금 반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보증 능력이 불분명하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증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가입 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제가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 일부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재 상태나 대출 상황 등에 따라 보증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담보가치 등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할 경우 대체 가능한 주택으로 계약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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