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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지원사업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단,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사업 유형: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 유의사항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포함 항목: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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