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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 지원사업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단,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사업 유형: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유의사항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포함 항목: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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